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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기초연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도입목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제도 안내

  •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연금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월 최소 33,480원 ~ 월 최대 334,810원 내에서 차등지급
    •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부부합산) : 월 66,960원 ~ 535,680원

신청안내

  •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1개월 전 사전신청하는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인터넷(복지로, https://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신청기관 비치,서식 다운로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신청기관 비치,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신청기관 비치, 서식 다운로드) 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02-901-281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돌보미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

어르신·장애인과02-901-6665

도입목적

2008.7.1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완화

급여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방법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돌보미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에게 생활 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유사재가서비스 수혜자 등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보건·복지) 등
  • 사회참여: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
  • 생활교육: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 지원: 병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 서비스 연계: 후원연계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돌봄 분류기준 및 수행기관 제공 여건에 따라 조정
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 현황
구분 행정동 수행기관 비고
1권역 삼양, 삼각산, 송천, 수유1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02-999-9179) 4개동
2권역 미아, 송중, 번3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02-984-6777) 3개동
3권역 수유2, 우이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02-945-9988) 2개동
4권역 번1, 번2, 수유3, 인수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02-981-5077) 4개동

급식지원 :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이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 경로식당 : 60세 이상 어르신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
  • 도시락배달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 밑반찬배달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4%)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50%)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시설현황

급식제공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202호(번동, 주공@) 987-5078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2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302호(번동, 주공@) 984-6777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3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15길 20(번동) 981-5077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4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24(미아동) 984-5811~4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5 자비의 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9길 90(미아동) 945-4200 경로식당
6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9(번동) 989-4218 경로식당
7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2길 40(수유동) 999-9179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8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7길 9(미아동) 945-1305 경로식당
9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 579 화성빌딩 2층(우이동) 945-9988 밑반찬배달
10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2길 5(수유동) 903-6940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11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북구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88 5층 (번동) 990-0872 경로식당
12 (사)e한우리 봉사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50길 12(수유동) 991-7909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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