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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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건축물의 방송통신설비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시군부로 업무 이양)
사용전검사 대상
6층 미만이고, 연면적 150[㎡] 초과 5,000[㎡]미만의 신·증축 건축물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구 분 | 건당 수수료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이상 1,000[㎡] 미만의 건축물 | 30,000원 |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사용전검사 기준
- 전파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업무 처리 절차
- 신·증축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를 민원여권과(유기한민원접수처)에 제출
-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는 당해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공상태를 조사
-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는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을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민원여권과
(신청서류 방문접수) - 디지털정보과
(신청서류수령) - 서류검토
- 현장검사
- 필증교부
- 자료 관리부서
- 디지털정보과
- 전화번호
- 02-901-7216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