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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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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셔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은 자는 등록원부 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유출 등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 건설기계번호와 소유자명 기재하여야 발급가능

수수료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 1부당 500원
자료 관리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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