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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 통합관제센터 소개

재난안전과02-901-7266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란?

강북구는 기능별,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이던 CCTV를 통합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의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사진
  •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사진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요

위치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 (강북구 솔매로49길 14)

시설규모

329.78㎡(약 100평)

운영시간

연중 24시간 무휴

범죄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문의

☎ 901-7263

통합관제 현황

통합관제 현황
구 분 용 도 운영관리
사회안전(방범)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
사회안전(어린이안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사회안전(공원관리) 공원관리 CCTV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 CCTV
재난재해 하천,터널감시 CCTV

주요 Q&A

  • 영상보관 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28조 1항에 의거 30일 동안 저장 후 자동삭제 됩니다.
  • 영상확인은 어떻게?
    우리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본인이 본인의 영상만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화면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이 있을 경우 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스킹(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사항은 사건·사고·도난·분실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이 경우 영상열람은 불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경찰서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사건·사고·도난·분실 등 : 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900-0120)로 사고접수
    • 쓰레기무단투기 : 청소행정과(☎ 901-6782)
    • 주차단속 : 주차관리과(☎ 901-5964)

생활안전 : 생활안전방법

재난안전과02-901-5904

재난에 대비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재난발생시 내 자신과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까요?
  • 혼자서 외톨이가 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통신수단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전력공급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화재가 발생하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나와 내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이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가족과 함께 재난대비를 위한 회의시간을 가집시다.
재난발생시 당신과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재난발생중이거나 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외부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만나고 누가 자녀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올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이웃을 어떻게 돌 볼 것인가요? 애완동물이나 가축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끼리 회의를 통해 사전에 서로 취해야 할 행동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가족과 회의하는 모습
당신이 행방불명되었다면 누구를 통해서 당신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 친척들의 연락처를 상세히(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 작성하여 직장과 자녀의 학교에 보관시켜 두어야 합니다.

당신과 가족들이 모두 헤어졌을 때 어느 곳에서 만나야 하나요?

재난발생 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할 때 집안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집안의 전기, 가스,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합니다.

비상시 당신과 가족들은 침착하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살고 있는 지역의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전화기 옆에 보관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때는 주택이 붕괴되거나 극도의 혼란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피 후 다시 가정에 돌아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재난발생시 누구든지 손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중요계약서, 각종 증권·채권, 신분증, 사진, 유언서 등)

2. 응급환자 대처법을 알아둡시다.
  • 재난발생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이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부상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평상시에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 미숙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부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손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전국 소방서∙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때
  • 먼저 119 또는 1339로 연락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유선전화 1339, 휴대전화 지역번호+1339)
    365일 24시간 의사와 전문상담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주위의 재난대비 계획을 파악해 둡시다.
재난발생 때 자녀들이 학교에 있고 학교의 대피계획에 의해 대피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과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까?
또한 당신이 직장 또는 가정에 있다면 대피경로와 당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학교, 직장, 가정의 재난대비 계획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4.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합시다.

재난발생시 당신과 자녀들은 극도의 혼란으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용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상식량, 음료수, 회중전둥, 건전지, 성냥, 라이터, 화장지, 수건, 구급용품, 휴대용 라디오, 비옷, 속옷, 병따개, 귀중품(현금,보험증서), 안경 등 생활용품, 생리용품, 종이기저귀

[비상식량 및 식수(약 3일분량), 휴대용 조명 및 라디오(여분의 건전지), 양초 및 라이터, 약품함, 신발, 안경, 침낭, 위생물품(화장지, 세면도구, 생리용품) 신호용 거울, 호루라기, 아기용품, 취사도구 등]
가능하면 안전한 복장(장갑, 편한 신발, 긴 소매, 긴 바지, 헬멧이나 수건 등을 착용)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5. 부득이하게 고립되었을 때 비상대처 방법을 알아둡시다.
홍수로 인하여 지역 전체가 고립되거나 당신 혼자만 지붕위에 있다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주위의 물건을 이용해 존재를 알리면서 최대한 빨리 외부로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때는 모닥불을 이용해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설로 인하여 자동차에 고립되었을 때 무조건 외부로 나오는 것은 위험

인근에 대피소가 있다면 대피하고, 라디오 안테나 또는 창문에 천 조각을 매달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눈보라로 방향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대설로 인하여 멀고 가까움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설로 인하여 자동차에 고립되었을 때 내부온도 및 체온 유지는?

한 시간에 약 10분간은 시동을 켜 히터를 가동시키고,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조금 열어 둡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을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대설로 인하여 자동차에 고립되었을 때 동반 탑승자가 있다면?

서로 가까이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이 오는지를 살펴보고 차내 온도 및 체온유지를 위하여 교대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6. 가정에 머물러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물품을 준비합시다.
전력이 끊기거나 가스와 물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전지를 사용하는 조명, 양초 및 라이터, 여분의 연료, 생수 등을 약 3일 분량 준비하고, 양초 및 라이터는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위험이 없을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늦어도 약 3일후에는 구조대가 여러분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용 소화기와 방독면을 반드시 준비합시다.

소화기와 방독면 이미지
태풍 또는 지진 등으로 출입문, 창문, 벽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면?

임시로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넓은 테이프, 두꺼운 종이, 플라스틱판을 준비합시다.

재난 발생 때 우리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재난피해를 줄이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날

재난안전과02-901-5873

안전점검의 날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입니다.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관념을 해소하여 1차적인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

가정안전분야
  • 전기안전: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가스안전: 가스 감지기 사용방법 숙지, 밸브·배관 상태 점검
  • 건물안전: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소방안전: 감지기·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다중시설 안전분야
  • 시설안전: 창문, 내·외부 천장 마감재, 건물 주변 지반, 계단 등 점검
  • 전기안전: 법적 정기검사 여부, 전기제품 및 안전시설 사용 점검 등
  • 가스안전: 법적 정기검사 여부, 연소기 사용, 배관 상태,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 점검
  • 소방안전: 감지기·소화기·소화전 점검, 피난유도선·유도등 설치, 비상구 상태 점검
  • 보건·위생 안전: 공기질 측정 여부, 청소·환기 여부, 조리기구 살균·소독, 유통기한 지난 식품 즉시 폐기 여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실시 여부 등
  • 업종별 특성 안전: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 여부, 추락방지 시설 설치·점검
시기별 안전점검
  • 봄 철: 개학기 어린이 안전, 해빙기 안전점검, 미세먼지, 봄 건조기 산불예방
  • 여름철: 식중독 예방, 풍수해 취약시설 점검, 폭염관련 시설물 점검
  • 가을철: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수립 및 위해요소 안전점검, 산불예방활동
  •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점검, 한파시설물 및 취약계층 안전점검, 폭설 취약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방법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가족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첨부된 자율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혹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치수과02-901-5898

사업목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재난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된 전기시설이나 위험이 상존하는 가스, 보일러 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함.

사업개요 및 현황

  • 각 동 추천자 및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점검 실시후 각 분야별 점검 실시
  • 노후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시설을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하여 정비 조치

사업추진계획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대상자 선정 및 기초점검 실시 : 2월~4월
  • 각 분야별(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점검 및 정비의뢰 : 5월~10월

사업필요성 및 효과

  • 노후 전기 및 가스, 보일러, 소방설비를 점검 · 정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 우리구 관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난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함.

안전점검 : 우리집 안전점검

재난안전과02-901-5873

우리집 안전점검표
분야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불량 이상시
신고처
화재예방
  • 위험성 있는 인화물질등의 방치 유무
  • 가정용 소화기비치, 위치확인 및 소화전 작동 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 동절기 난로 사용시 안전조치
    • 점화상태에서 주유 하지는 않는가?
    • 평평한 바닥에서 주유 하는가?
    • 인화물질이 가까이 있지는 않은가?
국번없이119
(소방서)
전기사고예방
  • 전기줄이 낡은 곳은 없는가?
  • 집을 모두 비울 때 각종 코드는 뽑아 두는가?
  • 물 묻은 손으로 전기코드를 만지지는 않는가?
  • 1개의 콘센트에 전기, 전열기구의 문어발식 접속은 하지않는가?
전기안전공사
가스폭발예방
  • 중간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 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부분은 주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확인 하는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공급 업소
기타
  •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유해 물질(성냥, 라이터, 칼, 약품 등)을
    방치 하지 않는가?
  • 선풍기에 안전망은 설치하였는가?
  •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 하지는 않았는가?
  • 문, 책상, 가구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 조치를 하였는가?

가스안전 : 가스누출 안전수칙

가스안전점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가스안전점검! 잊지마세요!!!

  • 사용전 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 사용전 점화확인

    점화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스 사용중 자리를 비우시면 안됩니다.)

  • 사용후 밸브잠금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 사용후 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와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1. 1 벨브잠금

    연소기 콕, 중간밸브, 용기밸브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2. 2 환기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선풍기 또는 환풍기를 틀면 전기스파크가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3 화기조심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전기스파크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4 벨브잠금

    가스를 공급한 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장마철 가스관리는 어떻게? 침수 또는 홍수에 대비하세요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안되는 장마철에는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 인화물질에 의해 화재 ·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면...

LP가스 사용시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도시가스 사용시는 중간밸브와 계량기 전단의 메인밸브까지 잠급니다.

침수 후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렌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 말려 주고,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사의 A/S를 반드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안전 : 해빙기가스 안전관리요령

해빙기 가스안전! 관심은 안전의 약속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침하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내 집으로 연결된 배관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용기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보고, 연결부위가 느슨해 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파손,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가스안전 : 장마철 가스안전관리요령

장마철 가스관리는 어떻게? 침수 또는 홍수에 대비하세요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미리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안되는 장마철에는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 인화물질에 의해 화재 ·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장마철 가스관리는 어떻게? 침수 또는 홍수에 대비하세요.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미리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의 순환이 잘 안되는 장마철에는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 인화물질에 의해 화재 ·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면...

LP가스 사용시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도시가스 사용시는 중간밸브와 계량기 전단의 메인밸브까지 잠급니다.

침수 후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렌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해 말려 주고,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사의 A/S를 반드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안전 : 설연휴 가스안전관리수칙

가스안전관리 요령

외출시 중간밸브 잠그기
즐거운 명절,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스밸브는 잠그셨나요?

장기간 외출시에는 중간밸브를 꼭 잠그셔야 합니다.

환기구 점검하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춥지는 않으신지 꼭 체크하세요!

가스보일러의 환기구가 막혀있거나 배기통과 보일러 몸체 연결이 견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고향집 가스시설 점검하기
고향집 가스시설 꼭 점검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구멍이 막혀 있으면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가스배관이나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을 이용, 점검해 주세요

LP가스 안전장치 확인하기
고향에서 많이 쓰는 LP가스, 안전장치는 있는지 확인하세요!

LP가스를 사용하실 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가 빠져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가스 공급을 차단해주는 퓨즈콕이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LP가스판매점으로 연락, 설치하세요
※ 퓨즈콕 설치여부 확인법 : 중간밸브에 ⓕ표시가 돼 있으면 퓨즈콕이 맞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주의하기
온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때 안전부터 준비해 주세요!

※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삼발이보다 큰그릇을 사용하면 부탄가스통의 압력이 올라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세요

귀가시 가스안전 점검하기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할 일은 가스안전 점검 해주세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기부터 시켜주세요

전기 안전관리요령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욱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 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휴즈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격휴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면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불량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EK 또는 "KS"표시품 사용)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합니다.
  •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으면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지 전선을 잡아당기면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누전에 의한 전기예방을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등 습기가 많은 전기기구는 접지 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 외함 등을 통해 전류가 누설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를 구입·사용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 작동 이상유무 확인
  • 월1회 이상 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누전시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나 화재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한다고 해서 누전차단기를 제거하면 위험하니, 반드시 전기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스안전 : 설연휴 가스/전기 안전관리요령

설 연휴 가스·전기 안전관리요령

가스안전관리 요령
  • 외출시 중간밸브 잠그기
    즐거운 명절,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스밸브는 잠그셨나요?

    장기간 외출시에는 중간밸브를 꼭 잠그셔야 합니다.

  • 환기구 점검하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춥지는 않으신지 꼭 체크하세요!

    가스보일러의 환기구가 막혀있거나 배기통과 보일러 몸체 연결이 견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 고향집 가스시설 점검하기
    고향집 가스시설 꼭 점검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구멍이 막혀 있으면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가스배관이나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을 이용, 점검해 주세요

  • LP가스 안전장치 확인하기
    고향에서 많이 쓰는 LP가스, 안전장치는 있는지 확인하세요!

    LP가스를 사용하실 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가 빠져 가스가 누출되면 즉시 가스 공급을 차단해주는 퓨즈콕이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LP가스판매점으로 연락, 설치하세요
    ※ 퓨즈콕 설치여부 확인법 : 중간밸브에 ⓕ표시가 돼 있으면 퓨즈콕이 맞습니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시 주의하기
    온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때 안전부터 준비해 주세요!

    ※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삼발이보다 큰그릇을 사용하면 부탄가스통의 압력이 올라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세요

  • 귀가시 가스안전 점검하기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할 일은 가스안전 점검 해주세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기부터 시켜주세요

전기 안전관리요령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욱 잘 통하게 되므로 젖은 손으로는 전기 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개폐기에는 반드시 정격휴즈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격휴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면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불량전기제품을 사용하면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감전, 화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EK 또는 "KS"표시품 사용)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합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으면 접촉불량으로 과열되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지 전선을 잡아당기면어지거나 합선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누전에 의한 전기예방을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등 습기가 많은 전기기구는 접지 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구 외함 등을 통해 전류가 누설될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를 구입·사용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 작동 이상유무 확인

월1회 이상 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누전시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나 화재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자주 동작한다고 해서 누전거하면 위험하니, 반드시 전기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가스안전 : 겨울철 가스안전관리요령

가스안전점검! 매월 4일은 가스안전총점검의 날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겨울철 가스시설안전관리 요령

가스안전사용 요령

가스 연결 부위를 비눗물 등을 이용하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고, 가스누출(냄새) 및 가스시설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계량기 전단밸브를 잠그시고, 한진도시가스로 연락하시어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전 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합니다.

  • 사용중 점화확인

    점화중에는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후 밸브잠금

    사용후에는 연소기 휴즈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 평소 자율점검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자율점검의 날입니다.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

가스보일러 연소시 발생되는 폐가스는 과거 연탄가스와 동일한 성분(일산화탄소 : CO)으로 중독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가스(무색, 무취)입니다.
가스보일러 사용중 두통, 구토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가스보일러 가동을 중단하시고, 한진도시가스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급환기구 확인

    급기구/상부환기구가 막혀 있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개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일러 연통상태 확인

    가스보일러의 연통 연결부위 이탈, 막힘, 찌그러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일러 가동전 확인

    가스보일러 가동전에는 해당 제작사에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스안전 : 이사 시 가스안전관리요령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는 전문가에게

이사를 하는 경우 가스기구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스난로와 보일러 사용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때 가스기구를 떼어내고 난 다음 호스 막음조치를 잘해 주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가스배관을 고무 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해 대충 막아두고 " 이래도 되겠지? "하며 그대로 이사를 간다면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사갈ㆍ올 때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열량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가스안전 : 가스보일러 안전 사용방법

가스보일러 안전 사용방법

  • 급·배기(환기) 막힘여부 확인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나 배기통을 천이나 비닐 등으로 막으면 폐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목욕탕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온수기를 사용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배기통 이탈여부 확인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나 배기통을 천이나 비닐 등으로 막으면 폐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목욕탕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온수기를 사용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보일러 점검은 전문가에게

    보일러에서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발생하면 보일러를 끄고 보일러 제조사(A/S센터)나 시공사에 연락하여 점검 받은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연결부 불량

  • 방조망 미설치

    배기통 안에 새·쥐 등이 둥지를 틀어 배기통이 막히면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배기통 찌그러짐

    배기가 원활하지 못해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배기통 이탈

    보일러와 연결된 배기통이 이탈 되면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배기통 휨

    배기가스가 응축되어 고인 물이 배기통을 막으면 폐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가스보일러 연결부 불량

    전기 누전 등으로 보일러연결 금속플렉시블호스에 누설 전류가 집중되면서 열에 의한 구멍이 발생하거나 연결 패킹이 용융되어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가스안전 : 가스사고 비상연락 체계

  • 사고보고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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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보고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

서울시 종합상황실

02-2133-0001~6

강북구 환경과

02-901-2592

강북구 종합상황실

02-901-6112~3

강북경찰서

02-944-44263

강북소방서

02-6946-0171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지사)

02-2038-3970

㈜대륜E&S

02-950-5050

강북LPG 판매업 협회

02-902-3311

한국전력공사(강북지사)

02-901-4263

한국전기안전공사(북부지사)

02-3499-5981

KT 강북지사

02-986-0060

시설안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건축과02-901-6908

승강기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주요 개정 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3.28. 시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등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정사항을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리주체 이행사항 안내
  •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9.9.28.(토)까지 이행
  •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충족: 2019.9.27.(금)까지 이행
  •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기존) 시․도지사 ⇒ (변경) 승강기공단 각 지역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자료

  • 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 비상시 대처요령:엘리베이터에서 1.갇혔을경우 인터폰을 눌러 고장을 알려야 합니다. 2.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경우 승강기 내에 부착된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해야하며, 큰소리로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3.전문가나 119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엘리베이터는 추락하거나 질식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1.사고시 주위 사람에게 알려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2.옷이나 운동화 끈이 끼이면 가능한 빨리 벗고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합니다. 3.넘어졌을 경우에는 재빨리 핸드레일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규칙
  • 엘리베이터 안전규칙:1.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으로 연락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2.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4.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비상시 대처요령

시설안전 : 소방시설(소화기)관리

재난안전과02-901-5904

  •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 평소 건물내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점검요령에 따라 잘 관리 하신다면 화재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며,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하여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재에 효과적으로 사용

분말소화기의 종류

가스안전사용 요령
  • 축압식 소화기 : 소화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질소가스가 함께 충전되어 있으며, 압력확인을 위한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음.
  • 가압식 소화기 : 소화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계가 없음.
  • 축압식 소화기 : 스프링, 헛레버, 벨브, 본제마개, 본채용기, 페킹, 호스, 노즐폰, 노즐마개, 사이폰관 축압식 소화기
  • 가압식 소화기 : 헛레버, 밑레버, 캇터, 가압용 가스용기, 캡, 본채용기, 가스도입관, 본말 억류방지 장치, 사이폰관, 분말 억류방지봉판, 노즐마개, 노즐폰, 호스, 캇터 가압식 소화기

분말소화기 점검횟수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일상점검은 수시)
  •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분말소화기 점검요령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는가?
  • 축압식 소화기

    소화기 상단부위의 압력계로 정상 사용여부 확인

    소화기 상단부위의 압력계로 정상 사용여부 확인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 사용가능 과압으로 사용은 가능 압력부족으로 사용불가

    ※소화기의 내부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소화기의 외부부식이 없으면, 수분침투가 없어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가능

  • 가압식 소화기
    소화기를 뒤집어서 내부의 소화약제가 떨어지는 소리로 소화약제 응고여부 확인
    분말가루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정상 사용 가능
설치수량은 적정한가?
  • 각 층마다 비치하되, 각 장소에서 소형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 바닥면적 33㎡ 이상의 거실에도 추가 비치
소화기의 설치장소는 적정하며,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및 보기 쉬운 곳에 비치(소화기 위치표지 게시)
  •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비치
외관상 파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 부식 및 파손여부 확인(형식승인 받은 제품인지 확인)
  • 도봉소방서장 ( ☎ 956-0676, 3493-1813 )

건축안전 :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과02-901-2587

신청서 작성 후 강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8704mylove@gangbuk.go.kr로 신청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901-25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다운로드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실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울시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검건물 :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시설물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점검내용:건축 및 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시 추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안내 신청방법: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방문·우편 접수 문의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2133-6987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120 다산콜센터

건축안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과02-901-2589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로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지원조검 건축물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1. 3층 이상 건축물 2. 가연성 외장재 사용(예:드라이비트공법 등) 3.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한함 지원금액 총공사비의 2/3 지원(공사비 4천만 원 기준 최대 2천 6백만 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보강방법 필수 적용:(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 ※1층 필로티 주차장 청장 보강 포함 (필로티 없는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선택 적용: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지원문의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2133-6988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120 다산콜센터

건축안전 :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건축과02-901-2589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 비용의 90% 보조(최대 2700만원) 인증 수수료 수수료 비용의 60% 보조(최대 300만원) 지원문의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2133-6987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120 다산콜센터 추진 절차 사업신청 소유자▶자치구 - 내진성능평가 소유자▶평가기간 - 인증심사 소유자▶인증기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소유자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 내진성능 평가 보조금만 지급 지진안전 시설물 내진시공 인증 Earthquake Safety Facility 인증서 및 인증면판 교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집, 내 직장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지진에 안전한 건물로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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