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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지역경제과02-901-6455

대부업 등록요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대부업법)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일자리 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표자, 임원)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대부업만 해당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필수) ==> 대부업만 해당
  • 자본금납입증명서(자본금 추가납입시만) ==> 대부업만 해당
  • (잔고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로 대체가능-자본금 10억미만시) ==> 대부업만 해당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지역경제과02-901-6455

대부업 등록요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대부업법)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일자리 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표자, 임원)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대부업만 해당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필수) ==> 대부업만 해당
  • 자본금납입증명서(자본금 추가납입시만) ==> 대부업만 해당
  • (잔고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로 대체가능-자본금 10억미만시) ==> 대부업만 해당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등록갱신

지역경제과02-901-6455

대부업 등록요건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대부업법)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일자리 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표자, 임원)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대부업만 해당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 신청서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필수) ==> 대부업만 해당
  • 자본금납입증명서(자본금 추가납입시만) ==> 대부업만 해당
  • (잔고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로 대체가능-자본금 10억미만시) ==> 대부업만 해당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변경등록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부등록업체현황

지역경제과02-901-6455

대부업체를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10. 1. 1부터 자치구로 위임 시행하는 대부업 사무 중 등록업체 현황정보의 자치구 홈페이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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