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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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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중·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편성 준거기능 수행
  • 자체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기반 확립
  • 투자심사의 내실화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제고
  • 구정에 경제·경영개념 도입으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
  • 구민,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계획의 투명성 확보

계획기간 : 당해 연도부터 5년간

계획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3억이상(단년도 1억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사업 3억원 이상

작성기준

  • 당해연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 당해연도 이후 : 당해연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주요내용

  • 투자지표설정 : 지역경제지표, 재정지표, 부문별 계획지표
  • 중기재정전망 :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수립 : 투자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부족재원조달 : 세수확충, 경상경비 절감 및 의존재원 확보

수립체계

  1.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시달
  2. 강 북 구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및 추진
  3. 강 북 구
    •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 제출
  4.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및 관계부처 협의
  5.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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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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