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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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 자료 관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90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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