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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예·경보제 : 대기오염 예·경보제 문자서비스

환경과02-901-6754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정보제공

(초)미세먼지,오존의 농도가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예·경보 상황을 구민에게 전파(문자·음성 등)하는 제도

오존,(초)미세먼지 오염정보 무료제공 바로신청하기

  • 신청방법 : 전화(02-901-6754)
  • 신청내용 : 성명, 이동전화번호
  • (오존, (초)미세먼지 등의 주의보 발령시 휴대폰문자서비스)
  • ※ 노인층,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메세지 전송

개요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정보제공 개요
구분 시행기간 발령기준 전파방법 전파내용 비고
미세먼지 연중
  • 미세먼지 주의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 미세먼지 경보 :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Fax,SMS,음성 등
  • 실외활동자제
  • 황사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이용
서울시 단일권역 발령
초미세먼지 연중
  • 초미세먼지주의보 : 시간당 평균 75㎍/㎥ 이상(2시간이상 지속)
  • 초미세먼지경보 :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Fax,SMS,음성 등
  • 실외활동자제
  • 황사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이용
서울시 단일권역 발령
오존 4.15.~10.15.
  • 오존주의보 : 시간당 평균 0.12ppm 이상
  • 오존 경보 : 시간당 평균 0.3ppm 이상
  • 오존 중대경보 : 시간당 평균 0.5ppm 이상
Fax,SMS,음성 등
  • 실외활동자제
  • 대중교통이용
동북권(강북)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기관의 조치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공공기관의 조치사
구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조치사항
(초)미세먼지
  •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시정 장애 유발
  • 호흡기, 눈, 알레르기 질환 유발
  • 흡연자들의 만성기관지염 악화 등
  • 비산먼지(공사장) 사업장 관리강화
  • 대기배출사업장 및 VOC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사업장 주변 물뿌리기 권고
  • 물청소 및 살수차량을 이용한 낮시간 도로 물청소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호흡기 자극으로 목이 따갑고 마른기침 및 눈이 따가움
  • 운동 중 폐기능저하로 호흡 곤란 등
오존

대기 예·경보 관련 사이트

대기오염 예·경보제 : 오존주의보

환경과02-901-6754

오존이란

  • 자연발생되는 오존(O₃)은 대기중에 일정량 존재하며, 살균효과로 일상생활에 좋으며 바닷가나 숲속에 서 발생하는 오존은 상쾌한 느낌을 주는 이로운 물질입니다.
  • 그러나 자동차 배기가스인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 등이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오존은 농 도가 일정기준 높아질 경우 인체 및 동식물에 해를 주며, 여름철 기온이 높고 바람이 불지 않는 오후 2~4 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은?

  • 여름철 햇빛이 강할 때 대기오염도가 높아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이상이 되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노약자나 어린이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입니다.
오존주의보 발령기준 및 피해사항
오존주의보 발령기준 및 피해사항
발령구분 오존농도(시간당) 피해사항
주 의 보 0.12ppm 이상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 자극
경 보 0.3ppm 이상 운동중 폐기능 감소
중대경보 0.5ppm 이상 마른기침, 흉부 불안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시민들께서는
  • 자동차 사용 및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공장 등 가동을 줄입시다.
  •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하지 맙시다.
자동차소유자께서는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에 차량진입을 하지 맙시다.
  • 경보(0.3ppm/시간이상), 중대경보(0.5ppm/시간이상)가 발령되면 차량운행이 일부 제한 또는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구에서는
  •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SMS, FAX, 전화통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 황사

환경과02-901-6754

황사(黃沙)란

  • 황사는 주로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되어 서풍 계열의 바람을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며, 흔히 노란색을 띄기 때문에 Asian sand 또는 Yellow dust라고 함.
  • 주요 발생지는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황토고원 및 타클라마칸 사막 등임.
  • 먼지의 크기는 약 3㎛로 PM-2.5보다는 크고, PM-10보다 작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한 날의 PM-10 농도는 매우 높아지지만 PM-2.5는 평상시보다 약간 높아지는 수준임.
  • 주요 화학적 성분은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등 토양 관련 성분이 대부분임.

황사의 영향

해로운 점
  • 태양 빛을 차단, 산란시켜 시정이 악화됨
  • 농작물, 활엽수의 기공폐쇄로 광합성 방해(생육장애)
  • 호흡기 질환, 눈병 발생
  •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시 시정악화로 인한 사고유발
  • 반도체 등 정밀기계 손상 가능성
이로운 점
  •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냉각효과가 있음
  • 산성비의 중화, 산성토양의 중화효과, 토양 비료 효과
  • 해양프랑크톤의 무기염류 제공

황사발생 확인방법

  •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황사발생 확인 방법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황사발생 확인 방법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후)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참고)그림으로 알아보는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가정에서
  • 황사·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 이산화탄소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환기 필요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마스크 착용시 불편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습니다.

  • 어린이는 실내활동을 줄이고, 집에 빨리 갑니다.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 황사·미세먼지가종료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 황사·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합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에서는
  • 원아 · 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 하고미세먼지 · 황사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합니다.

농촌에서
  • 비닐하우스 · 온실 · 축사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의 출입문을 닫아 황사 노출을 방지합니다.

대기오염 예·경보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과02-901-675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하는 긴급 조치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발령권자
  • 시·도지사
발령일시
  • 오늘 17시 발령 ⇨ 내일 06시~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발령요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지역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발령요건에 따른 조건표 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지역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구 분 오 늘 내 일(예측)
조건Ⅰ 50㎍/㎥ 초과 50㎍/㎥ 초과
조건Ⅱ 주의보·경보 발령 50㎍/㎥ 초과
조건Ⅲ - 75㎍/㎥ 초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실시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전구민 차량2부제 자율참여(경계·심각 단계시)
  • 직원차량 및 관용차량 2부제
    ※ 제외대상: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등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 비산먼지 저감 도로청소 실시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관리

환경과02-901-6757

근거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중 일정규모 이상의 24개 종류의 시설
  • 1. 모든 지하역사
  • 2.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
  •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 이상인 대합실
  • 6.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여객 터미널
  • 7. 연면적 3천㎡ 이상인 도서관
  • 8. 연면적 3천㎡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9.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
  • 10.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11.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12.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12의2.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3. 모든 대규모점포
  • 14. 연면적 1천㎡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
  • 15.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 16.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원
  • 17. 연면적 2천㎡ 이상 옥내 전시시설
  •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이 연면적 300㎡ 이상인 시설
  • 19. 연면적 2천㎡ 이상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 20.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
  • 21.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둘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2. 객석수 1천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
  • 23.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24.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욕장업

「실내공기질 관리법」 주요내용

관리항목
  • 유지기준(6)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4)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대상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 실내공기질의 자가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 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측정 결과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여야 함.
    • 자가측정 의무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등
    • 측정횟수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측정결과 보고 : 측정 후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ppm) 폼알데하이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해당내용 없음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해당내용 없음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해당내용 없음 - 1,000 이하 100 이하 해당내용 없음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해당내용 없음 - 해당내용 없음 - 해당내용 없음 - 해당내용 없음 - 해당내용 없음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이산화 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항목에 대한 정보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CFU/㎥))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교육 이수
    • 신규교육 : 관리책임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1회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유지기준 설정 오염물질의 특징
  • 가. 미세먼지(PM10:Particulate Matters 10)
    •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 나. 초미세먼지(PM2.5)
    •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미세먼지 중에서도 직경이 2.5㎛ 이하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한다. 자동차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 기능 저하와 폐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다.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 탄소나 그 화합물이 완전연소하거나 생물이 호흡 또는 발효할 때 발생하며, 건조한 공기 중에 약 0.03% 함유되어 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그 양이 증가하면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며, 18% 이상인 곳에서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 라. 포름알데히드(HCHO: Formaldehyde)
    •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살충, 살균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포름알데히드 37% 용액에 10~15%의 메탄올을 첨가한 것이 포르말린입니다.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발암우려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마. 부유세균
    •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부유세균이며,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바.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 연소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온도가 낮으면 완전연소가 일어나지 못하여 생성됩니다. 혈액중의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의 250배 정도 되어 산소결핍에 따른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고기준 설정 오염물질의 특징
  • 가. 곰팡이(filamentous fungi)
    • 곰팡이란 미생물의 한 종류이며 균사라고 불리는 다세포의 미세한 실 형태로 자라는 균류로서 높은 습도, 수분, 따뜻한 온도, 약간의 영양분이 있다면 벽이나 바닥 표면 실내 식물 등에 자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곰팡이가 자랄 경우 실내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에 해를 기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포자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및 호흡기 감염을 포함한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 알카리 및 클로로포름에 용해되는 자극성 냄새의 적갈색 기체로서 취사용 시설이나 난방, 흡연 등으로 발생됩니다. 호흡할 때 폐포 깊이 도달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 다. 라돈(Rn:Radon)
    •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이 연속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원소로서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 가스입니다. 기관지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입자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미량 일지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Volatile Organic Compound)
    • 비점(끓는점)이 낮아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입니다.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유기물질들이 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실내에서는 건축재료,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 주요 발생원입니다.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톨루엔(Toluene)을 비롯하여 벤젠(Benz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등이 있습니다.

법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조치

개선명령 (법 제10조)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개선명령")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형사벌(징역 또는 벌금)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024년 오염도검사 결과

    * 1개소 이산화탄소 항목 평균 912ppm으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기준(900이하)을 초과하였으나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1,000이하) 이내임

경유차 저공해 :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

환경과02-901-6754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자동차 소유자)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지자체)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한국자동차환경협회→소유자)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소유자↔장치 제작사)
  • 저감장치 부착(장치 제작사)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청구(장치제작사↔해당 지자체)
  • 보조금 지급(해당 제작사↔장치 제작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 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방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 방법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 방법2 : 신청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메일 : 1577-7121@aea.or.kr
    • 문의전화 : 1577-7121
문의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2133-3653, 한국자동차환경협회(매연저감장치부착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5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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