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해

  1. > 분야별 정보
  2. > 주택
  3. > 정비사업
  4.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해

재개발 사업이란?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로가 좁아 불편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오래되어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구역지정 법적요건 : (필수요건)면적 1만㎡ 이상 노후동수 2/3이상 + (선택요건 중1)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호/㏊ 이상, 노후 연면적 2/3 이상
  • 주택 접도율 : 폭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
  • 과 소 필 지 :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 호 수 밀 도 : 1만㎡ (100m×100m)안에 건축되어있는 건축물 동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 노후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30년 이상
    그 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재개발사업 추진방법

주민이 30%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이 2/3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및 동의요건		1. 계획수립		사전검토(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30%이상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 토지등소유자 2/3이상 & 토지면적 1/2이상		2.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사업시행 계획인가(시공자 선정)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1/2이상		3.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인가(분양공고) > 이주/착공(철거)		4. 사업완료		준공/청산(조합해산)

재건축 사업이란?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로 및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불량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사업 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끼리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지정요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부지면적 1만㎡ 이상 +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 안전진단결과 D또는 E등급판정
  •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이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조건부 재건축)인 경우 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의 점검항목
    ① 구조안전성(30점), ②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30점), ③ 주거환경(30점), ④ 비용(10점) 으로 점검항목별 점수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 D등급(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정성 검토실시

재건축사업 추진방법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전단을 통과한 후 주민이 60%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및 동의요건: 1.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주민제안) > 재건축 안전진단(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10%이상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토지등소유자 60%이상 & 토지면적 1/2이상		2.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별 50%이상 전체소유자 3/4 토지면적 3/4 > 사업시행 인가(시공자 선정)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이상		3.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인가(분양공고) > 이주/착공(철거)		4. 사업완료		준공/청산(조합해산)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4-10-1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