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도입배경 및 추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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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구민중심으로 전환, 주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명시
- 규제ㆍ절차중심의 형태와 조직문화를 구민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 도입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을 위한 정부개혁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 ①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②제공방법 및 절차
- ③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추진목적
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목적은
- 행정서비스제공 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ㆍ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의 참여 활성화로 구민우선주의 구현
추진근거
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근거는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09.9.4.)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조례 제1355호, ‘19.2.15.)
행정서비스헌장의 추진 현황
도입 및 확산
- 1999년 :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시범도입
- 2000년 :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제정, 12개분야 확산시행
헌장내용 실천 및 내실화 추진
- 2003년 : 통합행정서비스헌장 공포
- 2005년 : 공통이행기준 및 13개 분야 이행기준 개정
- 2007년 : 공원녹지행정분야 제정 및 부동산정보, 환경, 건축, 보건의료행정분야 개정
- 2008년 : 3개분야 제정 : 정보통신행정분야, 홍보행정분야, 도로행정분야
- 2008년 : 10개분야 개정 : 민원행정분야, 동 민원행정분야, 부동산정보, 행정분야, 건축행정분야 등
- 2009년 : 민원행정분야, 동민원행정분야 등 7개 분야 개정
- 2010년 : 민원행정분야 외 11개 분야 개정
- 2019년 : 전문, 공통이행기준 및 17개 분야별 이행기준 개정
- 자료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2-901-6182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