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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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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신고접수

주택가·골목·이면도로: 각 동주민센터
무단투기 신고 안내
동이름 전화번호
삼양동 02-3778-4007
미아동 02-3778-4057
송중동 02-3778-4112
송천동 02-3778-4153
삼각산동 02-3778-4205
번1동 02-3778-4255
번2동 02-3778-4304
번3동 02-3778-4356
수유1동 02-3778-4455
수유2동 02-3778-4706
수유3동 02-3778-4753
우이동 02-3778-4905
인수동 02-3778-4955

대로변

청소행정과(02-901-6785)

신고방법

전화, 서면, 방문,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120)에 신고

신고내용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 투기자 성명, 주소 등

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쓰레기 배출시 관련 배출요령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강북을 만드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소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투기 5만원 5만원 5만원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쓰레기 배출일시 위반 10만원 20만원 3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20만원 20만원 20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50만원 50만원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재류 무단투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 50만원 50만원 5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사진,CD 등)하여 1주일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10 지급, 단 최소금액 3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급불가)
  •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 폐기물 무단투기 위반행위 신고인은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행위유형별 과태료부과액 포상금지급액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과태료부과금액의 1/10.
지급 최저액 3만원
단, 1인당 월 10건,
당해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불법, 무단 소각하는 행위 50 ~ 100만원
자료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901-678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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