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안내
신고접수
주택가·골목·이면도로: 각 동주민센터
동이름 | 전화번호 |
---|---|
삼양동 | 02-3778-4007 |
미아동 | 02-3778-4057 |
송중동 | 02-3778-4112 |
송천동 | 02-3778-4153 |
삼각산동 | 02-3778-4205 |
번1동 | 02-3778-4255 |
번2동 | 02-3778-4304 |
번3동 | 02-3778-4356 |
수유1동 | 02-3778-4455 |
수유2동 | 02-3778-4706 |
수유3동 | 02-3778-4753 |
우이동 | 02-3778-4905 |
인수동 | 02-3778-4955 |
대로변
청소행정과(02-901-6785)
신고방법
전화, 서면, 방문,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120)에 신고
신고내용
무단 투기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 투기자 성명, 주소 등
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쓰레기 배출시 관련 배출요령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강북을 만드는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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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투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배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쓰레기 배출일시 위반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대형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재류 무단투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쓰레기 불법 소각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사진,CD 등)하여 1주일 이내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1/10 지급, 단 최소금액 3만원 (당해 예산 소진시 지급불가)
-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 폐기물 무단투기 위반행위 신고인은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 사진, 동영상 등 위반행위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행위유형별 | 과태료부과액 | 포상금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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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만원 | 과태료부과금액의 1/10. 지급 최저액 3만원 단, 1인당 월 10건, 당해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만원 |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원 | |
폐기물을 조례에서 정한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 10 ~ 20만원 | |
생활폐기물을 불법, 무단 소각하는 행위 | 50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