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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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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 안내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 진동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소음, 진동발생량을 저감시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제외대상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지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지역 외에서 생활소음·진동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 제외대상지역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A))
생활소음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ㆍ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그 밖의 지역 70이하 65이하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생활소음진동관리

  • 규제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행위의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등
  • 상기조치명령 불이행시 :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 공사중지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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