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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치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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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치수과02-901-5876

풍수해보험 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정부)에서 보험료의 70~100% 지원

가입대상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지원규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수급자 87%~, 소상공인 70%~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실거주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한부노가족) 100%
*재해취약지역: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외 지역(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지역 등)

보험내용 : 풍수해로 인한 주택파손, 주택침수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

가입기간 : 1년 (보험료는 연 1회만 납입)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90%형 선택, 주택면적 50㎡인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90%형 선택, 주택면적 50㎡인 경우)
대상 피해유형 보험금(수령) 보험료(예시)
주택 (소유자) 전파 4,500만원
  • 일 반: 12,100원
잔반파 3,150만원
반파 2,250만원
소파 1,125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동산 침수 400만원
  • 일 반: 7,900원
  • 차상위: 2,300원
  • 수급자: 2,100원

※ 정확한 금액은 보험가입 시 보험사 결정금액에 따름. 주택면적에 따라 보험료 변동될 수 있음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판매보험사 전화번호
안전치수과 901-5892 번2동 3778-4305 DB손해보험 2100-5103
삼양동 3778-4006 번3동 3778-4357 현대해상 2100-5104
미아동 3778-4056 수유1동 3778-4453 삼성화재 2100-5105
송중동 3778-4105 수유2동 3778-4706 KB손해보험 2100-5106
송천동 3778-4155 수유3동 3778-4756 NH농협손해보험 2100-5107
삼각산동 3778-4204 우이동 3778-4904 한화손해보험 2100-0164
번1동 3778-4256 인수동 3778-4953 메리츠화재 1522-1133

풍수해보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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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대비요령

치수과02-901-5894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요령

  • 반지하 주택은 하수역류방지를 위한 침수방지 시설(역지변, 수중펌프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 지하주택(반지하)은 빗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와 비닐로 방지턱 설치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덮개 제거

빗물받이를 합판이나 장판등으로 덮어두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특히 야간 및 새벽 잠든 시간에 내리는 기습적인 호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덮개는 꼭 제거

수중펌프 대여 및 모래마대 배치

동 주민센터에서는 수중펌프 대여 및 모래마대를 배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침수가 발생했을 때

전기 차단기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불량하수도 신고 및 준설요청 신고

집안팎의 하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공공하수관 불량시에는 보수 및 준설 요청 (강북구 치수방재과 02-901-5882~4)

수중모타펌프 사용법

양수기 사용 매뉴얼

사용법
  • 수중모타펌프에 호스를 연결하고, 연결된 부분을 밴드로 조인다
    (주민에게 지급된 배수호스 : 10m)
  • 물을 배수할 경우 물이 제일 많은 장소 즉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장소에 수중 모타 펌프를 설치한다.
    (주택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를 사전에 준비하여 필요시 활용)
  • 수중모타펌프를 설치 후 전원(220V)에 연결(콘센트에 꽂음) 한다.
    • 침수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양수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호스 연결과 전기코드 연결선을 사전준비
사용시 주의사항
  • 전원 연결시 젖은 손으로 전원을 연결하여서는 안되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접지용 콘센트에 사용하여야 하고, 콘센트가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미설치 주택은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하여야 함)
  • 수중모타펌프 가동시 침수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감전사고 방지)
  • 펌프 가동시는 펌프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 수중모타펌프는 수냉식으로 물에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가동할 경우에 펌프 소손의 원인이 된다.
    (가동시 펌프는 가능한 10㎝이상 물에 잠기도록 한다)
  • 펌프 이동시에는 펌프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여야 한다.
    (전원선을 잡고 이동시 펌프고장 원인이 됨)
보관 시 유의사항
  • 수중모타펌프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겨울철에는 펌프 주위 잔류수를 완전히 배수하여 결빙으로 인한 펌프가 동파 되지 않도록 한다(펌프를 일정 장소에 고정 설치한 경우)
주민 전출시 조치사항

수중모타펌프는 강북구청 재산으로 수중모타펌프 수령자(관리자)는 전출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는 책임배상 하여야 한다.

침수방지시설설치

치수과02-901-5885

침수방지시설이란?

반지하 주택의 변기용, 역류 방지설, 옥내 역류 방지시설을 통하여 공공 하수도에  평상시 수위와 집중호우시 수위 조절에 대한 예시
  •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역류 방지시설, 물막이 판 등의 시설입니다.
  • 역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공공 하수도에서 역류하여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예시 2컷(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집안으로 물이 침수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청소하는 사진)
  •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예보 시 도로상 빗물넘침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합니다.

설치 절차

  • 설치 신청
  • 현장 확인
  • 설치 필요성 및 시설규모 결정
  • 설치

신청기간

매년 3月 ~ 11月

설치형태

역류방지시설 :바닥배수구, 세면대, 세탁기, 씽크대, 좌변기 등에 설치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물이 내려갈 때느 열리고 역류할 때는 닫히는 구조 입니다.

  • 바닥배수용

  • 세면대용

  • 세탁기용

  • 싱크대용

  • 좌변기용

물막이판 : 설치방법에 따라 고정식과 자석식이 있으며, 출입구나 현관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물막이판과 창문에 설치하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 알루미늄 물막이판(출입구 및 현관)

  • 폴리카보네이트 물막이판(창문)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배수설비설치

치수과02-901-5886

배수설비(가정하수도) 설치 공사

배수설비(가정하수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배수설비공사 허가승인 서류(또는 유선확인)를 받으신 후 공사 시행.
또한 우리구 도로관리과 굴착관리팀에서 도로굴착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배수설비 공사시 유의사항

  • 공공하수관에 가정관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 천공후 단지관(새들포함)을 사용하여 수밀성 확보(몰탈마감은 불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제출
    [전: 터파기 후 하수관 천공할 부분 사진, 중: 천공중 사진, 후: 단지관 (새들포함) 접속 사진]
  • 우리구 수질환경보전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수배수설비(가정하수도) 공사를 시행(옥내배수설비공사 및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는 제외)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중 1개의 사본을 같이 제출.

배수설비 시공 방법

  • 공공하수관 천공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함
    (망치, 햄머드릴, 핸드브레이커 등 절대 사용금지)
  •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포함)을 사용하여야 함
  • 공사완료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연결부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안전치수과 하수관리팀 ☎ 901-5886, 동별담당자 별도 안내)
시공사례
  • 천공기로 천공

  • 단지관 삽입

  • 배수설비 연결 완료

  • 천공기로 천공 2

  • 단지관 삽입 2

  • 배수설비 연결 완료 2

단지관(또는 새들) 기존제품 현황
  • 단지관(또는 새들) 기존제품 사진 예시 1
  • 단지관(또는 새들) 기존제품 사진 예시 2
  • 단지관(또는 새들) 기존제품 사진 예시 3
  • 단지관(또는 새들) 기존제품 사진 예시 4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

치수과02-901-5897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업무개요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행하는 허가행위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허가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별지2호서식) 작성하여 치수방재과로 제출
  • 수 수 료 : 30,000원
  • 면 허 세 : 54,000원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2항·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고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별지7호서식) 작성하여 치수방재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54,000원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 업무개요 : 이용하던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행하는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별지12호서식) 작성하여 치수방재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유출지하수 신고

  • 업무개요 : 일반 건축물 및 공사장, 지하철, 터널 등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배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또는 유출 지하수발생량 신고
  • 접수처 : 치수방재과
  • 대상자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지하철,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발생시
      • 건축물(21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1동에서 30톤/일 이상 발생시
    •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 :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월 60톤 이상 발생시
  • 하수도부과요금 : 170원/톤(누진율 없음)
  • (※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 부과 요금 없음)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해수사용 신고

  • 대상자 : 해수배출업소(일식집,횟집,수산시장 등)
  • 부과·징수 절차
    • 해수 사용신고(배출자) → 사용량실사(자치구 담당자) → 인정수량 결정 → 수도사업소 통보 → 고지서 발급(격월,수도사업소) → 사용료 납부
  • 해수량 측정 : 수조용량과 월 교체주기 확인 결정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
자료 관리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901-589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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