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민원여권과02-901-6244
강북구에서는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일시
- 변호사 상담
(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야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 법무사 상담
(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야간)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상담장소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
강북구민 우선 접수(강북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상담방법
1명당 20분 내외 대면상담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 사전 예약 (신청바로가기)
문의처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 02-901-6244)
세금고민상담_마을세무사
세무1과02-901-6471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 상담은 1차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전문가상담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강북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팀(02-901-6471)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소개
- 마을세무사는 생활속에서 자주 해결해야 하는 세금고민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화·팩스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제도입니다.
- 자주 해결해야 하는 세금(국세, 지방세)고민과 불복청구 지원 등을 강북구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 세무상담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방법
- 비대면 상담(1차)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2차)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세무사 사무실 내방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지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배정동 |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미아동, 삼양동 | 임영주 | 02-6459-9900 | 02-6459-9901 |
번1동 | 유원재 | 02-565-3838 | 02-565-3877 |
번2동 | 박혜미 | 070-7585-1514 | 070-7585-1513 |
번3동, 수유1동 | 하나경 | 02-984-0004 | 02-945-0600 |
삼각산동 | 김민건 | 02-552-8214 | 0507-478-1841 |
송중동 | 채수왕 | 02-547-7526 | 02-6670-0981 |
송천동 | 이재혁 | 031-906-9816 | 031-906-9819 |
수유2동, 수유3동 | 이민우 | 02-6949-6667 | 0507-1798-4725 |
우이동 | 신운철 | 02-2039-8113 | 02-2039-8114 |
인수동 | 박형태 | 02-451-5501 | 02-451-5502 |
담당부서
세무1과 02-901-6473
세금고민상담_선정대리인
세무1과02-901-6471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 상담은 1차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전문가상담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강북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팀(02-901-6471)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소개
-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에게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률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구성 및 업무
- 세무상담국세 및 지방세
- 선정대리인 구성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불복업무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요건항목 | |
---|---|
① 대상 | 개인만 가능 (법인 신청 불가) |
② 불복청구액 | 1천만원 이하 |
③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④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⑤ 제외대상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지원절차
- 납세자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자체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납세자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지자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문의처
- 세무1과 재산세1팀 901-6481~6486/
재산세2팀 901-6491~6496, 6499 - 세무2과 자동차세팀 901-6551~6554/
주민면허세팀 901-6541~6545/
지방소득세팀 901-2461~2466
세금고민상담_납세자보호관
감사담당관02-901-6034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5.25. 제정·시행)
지원대상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제외 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요청 대상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요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한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요청일 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연도별 추진실적
관련서식
이용문의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901-6034)
공동주택 민원상담
주택과02-901-6813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등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상담 분야 전월세 지원, 공동주택 문제 등 주거관련 고민 상담
- 상담방법 전화, 방문내방, 온라인
- 운영시간 평일 09:~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담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씨티스퀘어 13층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문의처 02-2133-7127~9
건축민원상담(세움터)
인터넷중독상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은 온라인 상담 및 센터 내방상담,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상담실
- 상담 분야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생활 부적응, 가족 갈등 문제 상담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전국 1599-0075
- 온라인상담 : 전문상담사 답변 게재
다산콜센터
민원여권과02-901-6244
다산콜센터란?
다산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는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