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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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신·증축 건축물의 준공 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증축 건축물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방송통신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임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
설계도확인 대상
- 연면적 150㎡ 초과인 신·증축 건축물
설계도확인 면제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제출서류
- 정보통신분야 설계도 1부(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수수료 : 없음
업무절차
- 신·증축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발주자는 해당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
- 건축허가관련부서(건축과)는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 협조요청
-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결과를 건축허가관련부서에 통보
- 자료 관리부서
- 디지털정보과
- 전화번호
- 02-901-7216
- 최종수정일
-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