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모아주택의 유형
모아타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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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사업 노후도 완화
기존 노후도 기준 50% 이상 > 노후도 기준완화 57%이상
*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 노후건축물 요건 완화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공동주택은 20년 기준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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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 제1종 일반 > 제2종 일반
- 상한 200% / 기준 150% > 상한 250% / 기준 200%
- 제2종일반 > 제3종일반
- 상한 250% / 기준 200% > 상한 300% /기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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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확보 시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전체 세대 수 또는 연면적 20% 임대주택 확보 시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조례) (3층 250%, 2종 200%)
- 완화: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3층 300%, 2종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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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완화(제2종 (7층)) : 임대주택 공급 시
가정 : 평균 15층
변경 :층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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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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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 : 사업시행구역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구역 내 어디든 가능
- 가로주택 :가로구역 완화 거점 사업 계획 포함 시가로 아니어도 가능 통과도로 기준완화 (4m이하 > 6m이하) 심의를 통해 구역 조건완화 가능
면적 완화: 1만m2 > 2만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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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 실현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최대375억)
- 비용지원 시설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공모개요
공모기간 : ‘23.5.8. ~ ‘25.6.30. (수시 접수)
공모대상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공모방식
자치구 공모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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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요건
자치구 공모방식 | 주민 제안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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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전체 3만㎡~10만㎡ 미만 (조합·사업예정자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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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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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 조합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각 주민동의 30% 이상) |
조합 1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이상 (각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
선정절차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선정절차
신청지별로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 결정
- 공모신청 강북구→서울시
- 사전검토 ·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서울시(주관부서)
+소관부서 검토 · 중복추진 여부 등 서울시(소관부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서울시 - 선정여부 결과 통보 서울시→강북구
강북구 선정 절차
- 공모접수주민→강북구
- 관련 부서 협의의견 조회
- 주민설명회 개최대상:토지등소유자
- 자문회의재개발재건축자문단
- 공모신청강북구→서울시
선정결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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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1지역 현황
- 대지위치
- 번동 429-114 일대
- 부지면적
- 55,570.1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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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2지역 현황
- 대지위치
- 번동 456-61 일대
- 부지면적
- 70,89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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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3지역 현황
- 대지위치
- 번동 411 일대
- 부지면적
- 79,517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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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지역 현황
- 대지위치
- 수유동 52-1 일대
- 부지면적
- 72,754.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