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ㆍ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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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간판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설관리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시방서(설계도 등)
- 옥외광고물 설치 전·후 사진(시뮬레이션)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건물주 사용승낙서 양식 예시 다운받기 양식 다운받기
허가(신고)절차도
- 허가(신고) 간판신청
-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간판 제작·설치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옥외광고물의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안전검사 수수료
대상 옥외광고물의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 자료 관리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901-5802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