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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행정과02-901-5914

의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납부 시기

부과·납부 시기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연 1회 10월 7. 31. 전년도 8.1~당해연도 7.31 10.16~10.31

부담금 산정기준(계산방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1) 단위부담금

  • 3천㎡ 이하: 700원
  • 3천㎡ 초과, 3만㎡ 이하: 1,400원
  • 3만㎡ 초과: 2,0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2) 교통유발계수: 0.47(공장)~10.92(백화점)

교통시설 : 교통시설사업

교통행정과02-901-5926

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 사업목적 : 주차 수급률이 낮고 불법주차로 대형재난(화재)이 우려되는 지점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키 위한 사업
  • 관 련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
  • 사업목적 :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자전거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로상 자전거무단주차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키 위한 사업
  • 관 련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통개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사업목적 :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과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및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 관 련 법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 증진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 사업목적 : 간선도로 정체요인을 분석하여 교차로 개선, 차로재배분, 신호체계 개선을 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 관 련 법 : "도로교통법"

교통시설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사업목적 :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
  • 공사내용 : 도로표지, 볼라드, 초등학교 휀스, 도로반사경, 버스승차대(마을버스), 노면표시(차선, 문자·기호 등), 안전표지(주차금지 등) 등 설치 및 정비
  • 관 련 법 :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보수
  • 사업목적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자전거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키 위한 사업
  • 공사내용 : 자전거이용 안내문 정비,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보관대 설치, 보관소 보수 및 세척 등
  • 관 련 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교통개선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교통행정과02-901-5926

개선사업 목적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안전종합대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8년 처음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교통안전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정체지점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 등이 더불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안전진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불합리한 도로 및 교차로 구조와 안전시설 설치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사고의 유형,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지역 선정 및 계획

  • 과년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사고지점 선정
  • 사고지점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개선안 도출
  • 관련기관간 협의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사고지점 제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시행

사업효과

  •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환경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소중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교통사고 감소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시행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과 선진 교통문화 조성

처리 절차

  1.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열람 및 자료수집[도로교통공단]
  2. 교통사고자료 통계작성
  3.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서울경찰청]
  4. 개선사업 대상지점 선정[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 선정]
  5. 현장조사
  6. 교통사고 원인분석
  7. 개선대안 설정 및 평가
  8. 최적 개선안 선정
  9. 기본개선 설계[도로교통공단]
  10. 개략공사비 및 투자우선 순위 선정[서울시, 도로교통공단]
  11. 개선사업 [시행북부도로사업소, 강북구청]

교통개선 :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행정과02-901-5926

정체지점 개선사업 목적

관내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점 및 불합리한 교통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교통공학 측면에서 단기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도로 소통체계를 개선 등으로 주민생활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코자 함

조사대상

  • 도로 구조 불합리한 지점
  • 시설 및 운영 불합리로 교통정체, 교통사고 발생우려 지점
  • 신호체계 불합리, 소통 장애요인 등으로 인한 정체 지점

사업효과

  • 회전부가차로 확보로 차량 소통능력 향상 및 용량 증대
  • 교차로 차로간 선형 조정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 기하구조 개선으로 인한 차량소통 원활화 및 상습교통정체 해소

처리절차

  1. 정체지점 선정 [서울시, 강북구]
  2.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간 협의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기본 및 실시설계)
  4. 공사시행 [강북구]

교통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행정과02-901-5924

개선사업 목적

자동차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시행효과

  • 어린이보호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사고예방

처리절차

  1. 지정 신청(시설의 장)
  2.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
  3. 보호구역 지정(서울경찰청, 관할경찰서, 자치구 협의)
  4. 보호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5.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표지판 : 도로안내표지판

교통행정과02-901-5927

도로안내표지판 목적

관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관련법규

  • 도로법 제2조 및 제55조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처리절차

  1. 통행체계 개선
  2. 현장조사
  3. 표지판 문안검토
  4. 서울시 문안 검토 요청
  5. 서울시 문안승인
  6. 도로표지판설치
  7. 유지관리

자료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18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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