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 부족 등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 신규 예정구역(해제지역 포함)에 대해 공공시행자(LH·SH 등) 참여,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 충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요건
- 공고기간 : 연중 상시
- 공고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공모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접수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제출서류(신청인->구청)
- 신청서 1부
- 동의서 1부
-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 구역계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위의 자료를 담은 USB 1개
선정절차
선정절차
- 공공 재개발 신청 (주민→자치구) (수시) 동의30%
- 사전검토 (법적요건 등) (구→ SH,LH)
-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區 → 市 관계부서)
- 개략계획 검토 (SH,LH→시,구)
- 주민 설명회 (자치구)
- 후보지 추천 (자치구 →서울시) (수시)
- 위원회 상정요청 (시 소관부서 →시주거정비과) (선정위개최 3주전)
- 선정위 개최 (서울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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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 대지위치
- 미아동 61-79 일대
- 부지면적
- 12,87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거주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