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환경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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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소개
전국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환경 오염 행위를 지도 점검 공무원만으로 모두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경오염 신고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3만원~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번 (휴대전화 : 지역번호+128)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팀(02-901-6741)
신고 대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수 수질 오염(물고기 집단폐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매연, 악취, 소음 및 진동 등)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오염 및 훼손행위
-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무단 투기, 불법 매립 또는 불법 소각 행위 등
- 기타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제반사항 등
- 자료 관리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901-6745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