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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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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조회)안내

단속근거 및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또는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제20조(이의제기)

주.정차단속에 따른 사전통지문 수령 후 단속기관이 서울시 또는 소방서등 외부기관에 의한 단속일 경우 주차관리과에 사전 문의하여 구청 홈페이지상 게재를 요청 후 의견진술 및 단속사진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견인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관련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1 항,제2항(별표)의거.

과태료 부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내)
가산금(5%) 중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화물차
(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 42,0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800원
승합차, 화물차
(4t이상)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2,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8,500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차종 과태료 같은 장소 2시간이상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120,000원 1만원 가산
승합차, 4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130,000원

※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68)으로 연락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69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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