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주거복지

  1. > 분야별 정보
  2. > 복지
  3. > 주거복지
검색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보조

생활보장과02-901-6967

보조기간 : 연중실시

지원재원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서울시에서 월배정 지급 후 분기정산)

보조대상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지원

보조기준 : 세대원수 차등 월지급

  • 1인 : 80,000원
  • 2인 : 85,000원
  • 3인 : 90,000원
  • 4인 : 95,000원
  • 5인 : 100,000원
  • 6인이상 : 105,000원
  • 임대료보조금 대상 신청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득평가액 조사
    월세 임차계약서 확인 및 세대점수 산정

  • 대상자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신규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대상자 매월 거주실태 등 변동사항 조사
    (소득평가액 변동, 가구원수 변동, 전세임차전환 등 확인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자치구→신청인) 임대료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 변동사항 통보

  • 임대료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지급

특정 바우처 사업

생활보장과02-901-6967

도입목적

사회적 주거약자인 쪽방, 사회복지보상시설 퇴소자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9조 2항 1조

제도 안내

지원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서울시 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에서 퇴거한 자
◈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특정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생활시설 안내
시설종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관련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학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동차 2대 소유자, 주택소유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준주택(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한 경우

지원 혜택

특정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생활시설 안내
가구원수 1~2인 3인 이상
월 지급액(매월 25일) 120,000원 150,000원

지원 기간 : 최대 2년간 월 12만원 지급

지원 절차

지원 절차 1.신청(주민센터) 시설, 퇴소, 가구 1-1. 소득재산조사 일반 저소득가구 1-2. 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 구청(주택공사안내) 1-1,1-2는 모두 구청(30일 내) 2. 주택조사(SH공사) 주택 및 설문조사 3. 결정(sh공사) 보장여부 및 확정(자치구통보) 2,3은 SH 20일 내 (1회 연장 가능-10일) 4. 지급(SH공사) 특정바우처 지급(매월25일) 5. 대상자관리(SH공사) 사례관리(SH) 명단관리(자치구)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지원

생활보장과02-901-6967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규칙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개요

임대주택지원 정보
구분 신청자격 내용
임대
주택
유형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피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 대상주택 : LH공사,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 2년마다 계약당사자의 재계약 자격여부 확인 후
    재계약, 계속 거주 가능
  • 계약당사자의 사망 등 사유발생시 상속인이
    영구임대주택입주 자격(보호대상등) 유지시 상속 가능
전세임대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최저 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대상주택 : 직접 입주대상주택을 본인이 선택
    (서울시전역)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 임대인과 공사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함
  • 사업시행 공사(LH, SH)가 최대 1억3천만원 지원가능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의 최소 5%이상 임대보증금 및
    공사지원금액의 연2%이자 해당 금액을 월임대료로 지불
  • 임대기간 : 최초 2년 ,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450만원선, 월임대료 10~20만원선
매입임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100%)인 자
신청기관 모집기간 중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기간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록: LH공사 1600-3456, SH공사 1600-1004)

추진절차

  1.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연중 신청(동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있는 자가 신청함
    신청세대 현황 관리(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

  2. 관리주체 물량 배정(공사⇒서울시⇒자치구)
    자치구별로 예비 입주 물량이 배정됨
  3. 신청자 명단 수합(동주민센터⇒구청)
    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전세,매입임대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항목에 의거 점수산정 → 배정물량 만큼의 높은 점수순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4. 예비입주자 통보(구청⇒관리주체 공사⇒예비입주자)
    관리주체(공사)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와 공사가 직접 입주계약 체결
자료 관리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901-6614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