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보조
생활보장과02-901-6967
보조기간 : 연중실시
지원재원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서울시에서 월배정 지급 후 분기정산)
보조대상
- 가.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 나.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2019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 지원
보조기준 : 세대원수 차등 월지급
- 1인 : 80,000원
- 2인 : 85,000원
- 3인 : 90,000원
- 4인 : 95,000원
- 5인 : 100,000원
- 6인이상 : 105,000원
-
임대료보조금 대상 신청 (신청인→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득평가액 조사
월세 임차계약서 확인 및 세대점수 산정 -
대상자 보고 (동주민센터→구청) 신규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존대상자 매월 거주실태 등 변동사항 조사
(소득평가액 변동, 가구원수 변동, 전세임차전환 등 확인 조사) -
대상자 결정 통보 (자치구→신청인) 임대료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등 변동사항 통보
-
임대료보조금 지급 - 계좌이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지급
특정 바우처 사업
생활보장과02-901-6967
도입목적
사회적 주거약자인 쪽방, 사회복지보상시설 퇴소자 가구의 초기 주거 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9조 2항 1조
제도 안내
지원 대상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서울시 지원)
보장시설 중 아래의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에서 퇴거한 자
◈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시설종류 | 생활시설(특정바우처 지급 기준 시설)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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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장애인복지법』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보건법』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서 신청일 현재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구, 학생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동차 2대 소유자, 주택소유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준주택(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한 경우
지원 혜택
가구원수 | 1~2인 |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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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매월 25일) | 120,000원 | 150,000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간 월 12만원 지급
지원 절차
저소득가구 임대주택지원
생활보장과02-901-6967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규칙
-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개요
구분 | 신청자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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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유형 |
영구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 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피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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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최저 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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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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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모집기간 중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기간 알리미 문자서비스 등록: LH공사 1600-3456, SH공사 1600-1004)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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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연중 신청(동주민센터)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있는 자가 신청함
신청세대 현황 관리(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담당자) -
관리주체 물량 배정(공사⇒서울시⇒자치구)자치구별로 예비 입주 물량이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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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단 수합(동주민센터⇒구청)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전세,매입임대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항목에 의거 점수산정 → 배정물량 만큼의 높은 점수순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됨 -
예비입주자 통보(구청⇒관리주체 공사⇒예비입주자)관리주체(공사)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와 공사가 직접 입주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