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 사업명 |
목 적 | 대 상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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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중, 연령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901-6624 |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02-901-6665 |
출산전 진료비지원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는 제도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000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ㆍ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돌봄 및 자살 예방 ㆍ정신 질환 조기발견 |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
자활지원
생활보장과02-901-6622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저소득 구민
- 참여기준
- 수급자 및 자활급여특례자
- 저소득 주민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이하이고 연령이 80세이하
- 자활급여 : 1인/ 1일 31,80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 참여일수 :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 15일/월
저소득 구민 → 9일/월 - 사업기간 : 수급자 ·자활특례자 (12개월) , 저소득 구민 (10개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자활사업 유경험 민간단체 위탁 자활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신청방법 :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방문, 전화상담 및 신청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사업
- 자활급여 : [시장진입형] 1인/1일 61,93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사회서비스형] 1인/1일 54,20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 사업선정 및 위탁
- 전년도 자활사업 : 별도 공모없이 연속시행 재계약 가능(자활기관협의체 사후보고)
- 신규 자활사업 : 공모 → 자활기관협의체 심의 → 사업자 선정
민간위탁 자활사업현황(2024년)
- 사업현황 : 5개기관 24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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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자활사업현황 자활사업현황 2024년 위탁기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유형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오늘도깨끗사업단 1월 ~ 12월 시장진입형 우리동네온터 1월 ~ 12월 햇살담은 한그릇 1월 ~ 12월 통일교육원 구내식당 1월 ~ 12월 카드배송사업단 1월 ~ 12월 민들레가게사업단 1월 ~ 12월 사회서비스형 그린페달 1월 ~ 12월 거점택배사업단 1월 ~ 12월 지역아동센터지원 1월 ~ 12월 달보드레(강정) 1월 ~ 12월 봄카페 1월 ~ 12월 샌드림 1월 ~ 12월 복지간병사업단 1월 ~ 12월 우리동네두부가게 1월 ~ 12월 희망제작소(시간제혼합형자활) 1월 ~ 12월 디딤돌(경과적일자리) 1월 ~ 12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1월 ~ 12월 청년사업 자활도우미 1월 ~ 12월 기타사업 게이트웨이 1월 ~ 12월 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지원 1월 ~ 12월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월 ~ 12월 인턴·도우미형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푸드마켓
복지정책과02-901-6725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푸드마켓이란?
강북푸드마켓은 식품 및 물품을 기부받아 강북구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공간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을 선택하는 편의점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입니다.
후원 참여 방법
식품 및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02)991-137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신속하게 물품 등을 수령합니다.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구분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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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류 | 곡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
부 식 류 | 국류, 반찬류, 통조림류, 기타 부식류 |
간 식 류 |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익류, 견과류, 기타 간식류 |
식 재 료 | 야채류, 육류, 어류, 해조류, 콩류, 기타 식재료등 |
양 념 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다시다, 기타 양념류 |
생활용품 | 세제, 비누, 휴지, 기저귀, 여성용품, 샴푸, 기타 생활용품류 |
기 타 | 의류, 신발, 의료용품, 도서류, 문구류, 전기제품, 기타류 |
후 원 금 | 우리은행 1005-703-990937 (예금주: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 ※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변질, 변형으로 인해 취식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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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기부자(구분) | 영수증 종류 | 관련 법령 |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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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①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부자 |
기업(법인) | 기부식품등 영수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13의2 | 100% 손비처리 |
일반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6항 | |||
음·식료품,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 외 기부자(후원금 포함) |
기업(법인) | 기부금(품) 영수증 |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소득금액 10% |
개인 및 일반사업자 |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 소득금액 30% |
※ ①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함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204호(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우편번호: 01053
Tel. 02)991-1377 / Fax. 02)991-1376
긴급복지지원
복지정책과02-901-6616
사업 목적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 사후에 심사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
사업 개요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단, 이 경우 부소득자의 실직인 경우, 부소득자의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 소송 중인 경우 포함)
- 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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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5,021,801원 | 5,713,777원 |
- (재산): 2억4천1백만원 이하 (실주거용재산의 경우 6900만원 추가공제)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비는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단, 저축보험,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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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지원내용
구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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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
주거지원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사회복지시설이용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
교육지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15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 긴급 연료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150,000원 지원
통합조사 및 관리
생활보장과02-901-6635
통합조사
조사
신규신청자 서류접수 후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희귀난치성질환 및 소아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단 계
단 계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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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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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료 조회요청 |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공적자 조회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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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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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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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리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 소득·재산 변동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 (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