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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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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