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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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부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45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3009
첨부파일
1. 사무내용 : 시유재산(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3.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공부확인 및 현장조사→방침 수립 및 비용 결정→결과통보→대부계약 체결→대부료 납부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15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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