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
2. 처리기간: 약 2주
3. 수수료: 5000원(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경, 2006년 이전에 발급받은 증으로 자연훼손된 경우, 신분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4. 구비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5. 처리절차: 신분 확인 - 접수 - 한국조폐공사 제작 -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수령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본인 방문 원칙
2) 중증장애인 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이 방문 신청(중증장애인 증명 자료 구비)하고, 접수받은 증명청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
3) 의식불명, 치매 등으로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혹은 후견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 가능
4)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찍은지 6개월 이상 지나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나 스티커 혹은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경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경우,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의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7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