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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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청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7
작성일
2011-04-08
조회수
3777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대리인(17세 이상의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5. 처리절차: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접수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분실 신고만 한 경우 철회 신고 가능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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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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