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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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이 훼손, 분실된 경우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여 재발급 받는 업무 -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기재사항변경 및 훼손 등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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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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