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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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722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4107
첨부파일
관련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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