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산후조리업신고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3917
첨부파일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산후조리업 신고 양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