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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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신청서

1. 사무내용: 신생아 선천성 난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 업무 2. 처리기한: 3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지급계좌 통장 사본 5.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소득기준 확인 및 지원 결정 통보 - 지원결정금 지급 6.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7.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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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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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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