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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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 개설신고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2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5108
첨부파일
1.사무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개설을 신청하는 업무 2.처리기간: 5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5. 처리절차: 접수 → 임시시장 개설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 및 인터넷 등 내용 게시 6.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7.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74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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