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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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2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5281
첨부파일
1.사무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등록하는 업무 2.처리기간: 14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규약 또는 정관 - 시장관리 운영계획 5. 처리절차: 접수 → 시장관리자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등록대장 기재 → 지정서 교부 6.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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