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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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신고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7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4884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의 곳에서 영주하려는 때에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 전 관할 읍면동에 미리 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신분증 

5. 처리절차: 신분 확인 후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읍면동에서 하는 국외이주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2)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실제로 출국한 이후 재외국민 출국자로 정리되어 행정상 관리주소(읍면동 주소)로 주소가 이전됨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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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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