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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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2
작성일
2012-04-15
조회수
3443
첨부파일
1.사무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처리기간: 14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5. 처리절차: 접수 → 전통시장 요건 부합 검토 → 대장 기재 → 인정서 발급 및 공보, 인터넷 등 게재 6.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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