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도로명 부여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051
첨부파일
1. 업무내용: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8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도로구간의 폐지나 도로명의 폐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도로명은 그 폐지된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