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1.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2.구비서류: -서식 제1호(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서식 제2호(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근로확인서류 º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º근로소득자: 서식 제3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사인 기재 필수) 혹은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혹은 위촉증명서 중 한가지 제출 -병가관련서류 º입원: 입·퇴원확인서 혹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 혹은 의무기록 사본 중 한가지 제출 (단 입원기간, 진단명 기재 필수) º입원연계 외래진료: 통원확인서 혹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 혹은 의무기록사본 중 한가지 (단 외래진료 날짜, 입원과 같은 진단명 기재 필수) º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확인서(병원에서 발급 가능) 혹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검진 후 집으로 온 우편을 의미) 중 한가지 제출 - 주거지관련서류(자가로 거주일경우 제출 불필요) º전·월세거주: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º주민등록상에 같이 포함되지않은 사람의 집에 거주: 서식 제 11호(거주지, 사업장 사용 확인서)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미설정 계좌) 3.신청장소: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혹은 강북구 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4.문의전화: 지역보건과 02-901-7774,77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