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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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ㅇ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4항 - [별지 6호서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별지 7호서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자하는 자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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