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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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지번 변경, 정정신청서

1. 사무내용: 건축물의 지번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정정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층략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접수 및 처리는 해당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7. 관련법규: 건축법(제38조) 건축법 시행령(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제21조 제3항 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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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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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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