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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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민원내용: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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