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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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5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1부, 재질검사성적서 1부(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경우) 5.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 작성)-결재-통지 6.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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