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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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5> 1. 인쇄사 등록 및 변경 신고 관련 2. 처리기한: 3일 3. 수수료: 무료 ※ 신규 등록 시 등록면허세 27,000원 부과 4. 구비서류(신규) 1)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 인쇄사 상호 사전 검색(http://book.mcst.go.kr/html/main.php) - 서울특별시 내 동일 인쇄사 상호 등록 불가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적시설을 갖춘 시설 2) 대리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 작성 후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 인쇄사 상호 사전 검색(http://book.mcst.go.kr/html/main.php) - 서울특별시 내 동일 인쇄사 상호 등록 불가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적시설을 갖춘 시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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