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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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7> 1. 도서관 등록 및 변경 신고 관련 2. 처리기한: 3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신규) 1)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2) 대리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 작성 후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3) 공통사항(사립 작은도서관) ○ 건물면적 33m²이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면적 제외)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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