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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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47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4676
첨부파일
1. 사무내용 : 시유재산(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3.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대금납부 확인→교부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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