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여권 발급(신규, 재발급) 시 작성하는 민원서식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은 법적대리인(친권자인 부모)이 신청
2.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 ⇒ 제작(한국조폐공사) ⇒ 여권수령 ⇒ 판독 및 대사 ⇒ 교부
4.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하는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자녀의 여권용 사진 1장
-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 여권신청 자녀의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5. 수수료
구분 |
면수 |
수수료 |
성 인 |
10년(복수) |
58면 |
50,000원 |
26면 |
47,000원 |
병역미필자 5년(복수)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5년
(복수) |
만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단수여권 |
1년(단수) |
14면 |
15,000원 |
잔여기간
※ 잔여기간 5년 이상일 경우 58면 선택 가능 |
58면 |
25,000원 |
26면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14면 |
48,000원 |
6. 관련법규: 여권법 제2조~제6조, 제9조,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작성(온라인으로 신청서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컬러로 인쇄)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뀜
-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며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음. 단수여권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입국 허가 요건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