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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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73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41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하는 경우 사용본인 직접 신청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2. 처리기간: 즉시

3. 처리절차: 분실 신고서 작성 접수 처리 여권 효력 상실

4. 구비서류

  - 여권 분실 신고서

  - 신분증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분실 신고 시 추가 증빙서류는 여권발급신청시와 동일

5. 수수료: 없음

6. 관련법규: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 동법 시행령 제20, 동법 시행규칙 제11

7. 유의사항

  - 여권법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

  - 여권법 시행령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이 있을 수  있음

  - 여권법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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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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