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 신청 시 작성
2. 처리기간: 즉시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발급
4. 구비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여권 명의인이
신청 시 |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여권명의인 신분증(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
대리인이
신청 시 |
법정대리인 |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내 직접 연계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
기타(임의)대리인 |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명의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
5. 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정부24(온라인) 출력 시 수수료 면제
6.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7. 유의사항
- 일반적인 경우 방문 신청,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의 경우 2016년도 이후 발급된 여권에 한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여권 사본 증명서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여권 원본 지참 필수
- 여권 정보 증명서는 유효 여권에 한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여권 정보 증명서(영문)는 방문 신청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