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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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73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28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 신청 시 작성

2. 처리기간: 즉시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처리 발급

4. 구비서류

구 분

증빙서류

여권 명의인이

신청 시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여권명의인 신분증(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 시

법정대리인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내 직접 연계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기타(임의)대리인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여권명의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여권 사본 증명서 신청 시 여권 원본 제출


5. 수수료: 1,000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정부24(온라인) 출력 시 수수료 면제

6.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규칙 제13

7. 유의사항

  - 일반적인 경우 방문 신청,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의 경우 2016년도 이후 발급된 여권에 한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여권 사본 증명서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여권 원본 지참 필수

  - 여권 정보 증명서는 유효 여권에 한해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여권 정보 증명서(영문)는 방문 신청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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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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