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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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비전자여권)

1. 사무내용: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2. 처리기간: 3시간 이내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발급 및 판독 교부

4.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단수여권 사용안내 확인서

  -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

  -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

  - 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의 경우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시와 동일

  * 필요 시 항공권(사본), 긴급여권 수수료 환급 신청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수수료: 48,000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6. 관련법규: 여권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2,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

7. 유의사항

-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민원인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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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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