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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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73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26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국외여행 및 체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 구 여권번호 기재: 구 여권번호는 8개까지 추가 가능

  - 출생지 기재: 기본증명서상 출생장소 로마자(영문)로 표기

    · 국내출생자: 서울 및 광역 지자체 지역은 시() 명으로 기재() Seoul, Busan), 그 외 지역은 도()와 시/군 명으로 기재() Gyunggi-do Gimpo-si)
    · 해외출생자: 국가명과 도시명으로 기재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2. 처리기간: 1시간 이내

3.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심사 처리 교부

4. 구비서류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제출한 여권으로 갈음)

5. 수수료: 5,000(수수료는 기재사항 건별로 적용)

6. 관련법규: 여권법 제15, 동법 시행령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14

7. 유의사항

  - 유효한 여권(종전 및 차세대)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출생지 기재는 로마자(영문)로 표기되며 로마자(영문) 외 언어 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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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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