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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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73
작성일
2024-11-10
조회수
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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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내용: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2.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

  *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여권 접수자(심사자) 확인 제작(한국조폐공사) 여권수령 판독 및 대사 교부(온라인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4.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5.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 전자결제 수수료 추가 결제(여권 수수료의 1~4% 내외)

  * 전자결제 수수료는 정부24 또는 재외국민365민원포털 정책 및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

6.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령 제5, 동법 시행규칙 제3, 동법 시행규칙 제7

7.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하며,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여권 교부시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자, 기존 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 정보 변경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가능),  변경 희망자긴급여권 신청자, 관용·외교관여권 신청자 및 소지자(해당여권 보관 중인 경우 가능),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8.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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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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